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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받는법 2탄 대체주택 특례조항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으로 비과세받기

by 우아띵 2021. 5. 27.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받는법 2탄 대체주택 특례조항

 

앞서 1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시 새로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살고 있는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B입주권을 구매했을 경우 기존 A주택을 비과세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입주권이라고 함은,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상태는 그냥 주택,나대지,도로 등의 기존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며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모두가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조항)

 

 

 

출처 : 유튜브 투미부동산

 

 

 

출처 투미부동산 유튜브

 

오늘도 제가 가장 애청하는 투미부동산의 영상화면을 캡쳐한 것입니다.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B입주권을 구매했을 경우 B주택이 완공되는데까지는 적어도 3-4년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B입주권이 다 지어져 준공하고 나서 2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여아 하고, 2년내에 B로 전세대원이 입주를 하여야하며 최소 1년이상 입주를 해야만이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보다 3-4년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으므로 5-6년정도는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A주택을 비과세를 맞추는 요건이지 B주택을 비과세 받는 요건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A주택을 구매한 후 B입주권을 1년이후에 구매해야하는 조건같은건 없으므로  A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B입주권을 사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비과세로 끌고 가고 싶다면 A,B 사이의 텀이 짧고, 관리처분인가가 나자마자 B입주권을 구매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오랫동안 끌고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실제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곳을 사는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카드사용내역이나 핸드폰 GPS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한다고하니.. 비과세를 받기위해 빈집으로 놔두고 전입신고만 해놓고 있다가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법적 혜택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내가 입주권을 산곳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 산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의 가격이 어마무시하니까... 아마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듯 합니다.하하.

 

 

 

 

 

https://gamja11.tistory.com/7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8년동안 비과세 받는법 1탄 대체주택특례조항

입주권 비과세 받는법 입주권이 비과세 받는법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비과세 받는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투미부동산 유튜브에서 정보를 가져와 올려봅니다. 재건축

gamja11.tistory.com

 

재개발,재건축 지역 먼저 구매 후  다른주택 구매시 비과세 받는법이 알고 싶다면 위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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