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중과1 21년 6월부터 바뀌는 개인 주택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6월부터 바뀌는 양도세 중과 2021년 6월 1일 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 까지 중과됩니다. 즉 1억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75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죠.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투자는 더욱 막히게 되고 거기에 종합소득세까지 내게되면 오히려 양도이익은 1억인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5월간 털어야할 다주택자 주택들이 다 소진되고,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때문에 오히려 매물을 넣어버릴 수 도 있는 상황이 왔네요. 양도세 중과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과세율 21.5.31 까지 21.6.1 이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자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분양.. 2021. 6. 2. 이전 1 다음